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CBAM이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및 전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 탄소 가격이 부과된다.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해당 제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조업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역시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 철강산업 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소 규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제도는 서비스 위주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구 상의 산업이 돌아가려면 철강이나 석유 화학 제품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그 동안 엄청나게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며 발전해 온 서방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매김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과연 이번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자기 자리 지킴을 위한 방어책인지 정말 순수하게 지구를 위한다는 목적을 가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 많은 철강으로 만드는 EU의 자동차나 공장들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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