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로 예정되었던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7일로 급작스럽게 당겨져서 내려졌다. 이 사건은 주말이었던 6일까지만 해도 10일에 1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당일 오전에 급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또한, 오전에서야 선고기일 변경 결정을 전달받았다.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바 이 사건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하였음"
통상 선고기일은 재판부 내 합의나 판결문 작성 등의 이유로 미뤄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입장을 내렸지만 누가 봐도 이 판결문이 가져올 파장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판결문이었을 만큼 판사 스스로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이 피해자보다 더 중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더욱 놀랍고도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 사관에 세뇌된 듯한 판결문이며,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할 판사가 사견을 담아 정치적, 외교적 의견을 타진하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AI 판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최근의 판결들은 공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기울고 있으니 말이다. 판사가 대쪽 같다는 얘기는 옛말인가 보다.
전문으로 엮인 내용이 없어서 기사에서 인용한 문장들을 모아 봤다.
청구권 협정 제2조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다.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얘기는 일본 판결문에서도 등장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에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중일 공동성명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외에도 여러 문건에서 일본은 여러 차례 인정을 하기도 했다.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막는 것이야 말로 '공산주의'이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시작부터 말살하였다. 근거 없는 두리뭉실한 얘기로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
보통은 14조를 기반으로 얘기하는데 특이하게 27조를 인용하였다. 마치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14조는 연합국이 일본의 전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 포기를 얘기한다. 대한민국은 연합국이 아닌 식민지배 피해국이기 때문에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논리를 더 반박할 수 없었나 보다. 재판부가 제시한 비엔나 조약 27조는 아래와 같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27조의 얘기는 조약이 체결된 뒤 국내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약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국제관계에서 이런 내용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27조가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27조가 가지는 효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 여전히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 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반부에 가면 판결문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한미동맹'을 얘기 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던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 한일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일본 쪽이고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쪽도 일본이다. 일본은 광복 이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홀로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썩은 것들이 곪아 터지고 있다. 평화로운 듯 살아가면 인기도 얻고 좋겠지만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한다. 삶이 피곤하고 귀찮겠지만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대상이 욕하기 좋은 대상이 아닌 그 일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 분노해야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실권자들에게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살인자 변호는 할 변호사가 없어 국선 변호사가 한다지만 돈이 좋다고 이런 일에는 국내 3대 로펌이 다 꿰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회적 눈치보다는 돈이 좋은 것이라는 반증이겠지만 조금 씁쓸하다.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는 소위 자칭 보수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다. 논평 한 줄도 내지 않는 당도 있다. 진정한 보수가 무언지 다시 한번 생각들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무리 분단국가지만 '반공'을 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보수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수주의(Conservatism) :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 사회에서 유지되는 도덕관에 대한 고수. 경쟁과 성장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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