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이면서 모든 법의 근간이 된다.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은 국회가, 명령은 대통령이, 조례, 규칙은 장관이 관리하는 식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무마하려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이 근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이처럼 헌법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헌법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되돌아보며 우리 헌법(혹은 헌법재판소)이 걸어온 길을 얘기하는 이 책은 김영사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루..